교회 정관

대한 예수교 장로회 망우 중앙 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망우중앙교회(이하를 본 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 총회 (이하를 총회) 황서노회(이하를 노회)에 속한다.
제 3 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71길 73-10에 위치한다.
제 4 조 (목적) 본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구약성경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 교육, 전도, 친교, 봉사를 위해서 교인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널리 확장하는 데 있다. 
제 5 조 (신조) 본 교회의 신조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로 한다.
제 6 조 (조직) 본 교회는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공동의회  (2) 당회  (3) 제직회  (4) 주일학교 
(5) 찬양대 (6) 자치회 (7) 구역회 (8) 협의회
제 2 장 공동의회
제 7 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는 본 교회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입교인으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은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고 그 작성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한다.
3. 공동의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안건
   2) 교회의 예산 및 결산
   3) 담임목사 청빙투표
   4) 직원선거 (장로, 장립집사, 권사)
   5)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 3 장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자격, 선거, 임직
제 8 조 (임무) 
1. 장로는 목사와 협동하여 권징과 행정을 관리하는 당회원이며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하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선히 권면하며 교인들을 위해 심방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자로 평신도 보다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2. 장립집사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란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아래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3. 권사는 당회의 지도와 감독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병환자와 곤란을 당한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기도와 전도의 본을 보이고 교회의 신앙에 덕을 세운다.
제 9 조 (자격)
1. 장로는 만 35세-68세(호적기준)의 기혼 남자 입교인으로 본 교회에서 무흠이 계속 5년 이상 경과하고 봉사에 충실하며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 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일 성수
2) 십일조 생활
3) 직계가족 (부모, 아내, 자녀)의 신앙생활
4) 주초를 금한 생활
2. 장립집사는 만 35세에서 68세(호적기준)의 남자 입교인으로 본 교회에서 무흠히 계속 3년 이상 경과하고 봉사에 충실하며 디모데전서 3:8-13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일 성수
2) 십일조 생활
3) 직계가족 (부모, 아내, 자녀)의 신앙생화
4) 주초를 금한 생활
3. 권사는 만 50세에서 68세까지(호적대로)의 여자 입교인으로 본 교회 무흠이 계속 만 2년 이상 경과하고 봉사에 충실하며 주일성수, 십일조 생활에 본이 되는 자로 한다.
4. 본 교회의 피택된 장로, 장립집사, 권사는 당회 지도 아래 규정된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5. 본 교회의 피택된 장로는 노회의 고시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선거)
1. 당회는 당회장의 청원으로 필요한 장로, 집사, 권사의 인원수를 의결한다.
2. 당회는 의결된 장로 인원수를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3. 당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선거관리 위원을 지명하여 투표와 개표의 일을 맡길 수 있다.
4. 공동의회 회장은 개표 직 후 투표 결과를 회원 앞에 발표한다.
5. 투표지의 규격과 유형의 모든 일체는 당회에서 정한다. 
6. 투표지는 당회에서 2년간 보관한다.
7. 어떤 유형의 선거운동도 일체 금한다. 만일 본인 혹은 타인이 당선되도록 혹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투표일로부터 90일 안에 2인 이상 제출한 증빙자료나 증언이 당회에 접수, 조사, 확인 되었을 때 추천을 취소하고 권징하며 당선된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한다.
8.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9. 연기명 투표에서 계표할 때 투표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하고 정원수 이내를 기록한 표는 유효로 한다. 
10. 지정된 투료용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백표나 잘못 기록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 투표수에 계산하고 백표는 총 투표수에 개입하지 않는다. 
제 11 조 (정년)
    본 교회의 모든 직분자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제 12 조 (타 교회에서 이명)
복음주의적인 타교회의 장로, 장립집사, 권사가 본 교회로 이명해올 경우에는 호칭은 장로, 집사, 권사로 부를 수 있으나 시무는 공동의회 투표를 통하되 투표수 2/3 찬성으로 본 교회의 직원으로 피택될 경우에만 임직식을 거쳐 본 교회의 장로, 장립집사, 권사로 시무할 수 있다. 
1. 장로는 본 교회에 3년 이상 봉사 후에 시무 투표할 수 있다.
2. 장립집사, 권사는 본 교회에 2년 이상 봉사 후 시무 투표할 수 있다.
제 13 조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만 27세에서 70세(호적에 준함)까지의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으로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에 본이 되는 자로
1.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 서리집사 서약서를 제출한자
2. 재임명시 주일 낯 예배 출석 90%, 제직회 참석 80%에 미달되는 자는 재임명에 고려할 수 있다.
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재임명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서리집사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공 예배 출석과 제직회 출석에 태만한 자.
3) 언행이 비성경적이거나 집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현격히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자
제 4 장 당 회
제 14 조 (구성)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제 15 조 (임원) 당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회장 : 본 교회의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2) 서  기 : 당회의 기록 및 모든 문서를 작성, 관리한다.
제 16 조 (회집) 4분기별로 정기 회집을 하되 넷째 주일로 하며 
1) 당회의 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장로 과반수가 청구할 때,
3) 당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 당회장은 임시 당회로 회집할 수 있다. 
제 17 조 (임무)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지도
2) 성례식 관장
3) 예배 주관 및 소속기관과 단체의 사업, 재정감독
4) 각종 문서작성 및 관리(학습인 명부, 세례인 명부, 책벌 및 해벌인 명부, 이전인 명부, 혼인 명부, 유아세례 명부, 교적부, 교회 연혁등)
5) 피택된 장로, 장립집사, 권사 교육 훈련과 임직
6) 각종 헌금에 대한 교육 및 수집 방안 수립
7) 노회 총대 선정 및 청원서, 보고서 작성
8) 범죄한 교인에 대한 권징
9) 교역자, 직원, 봉사자 인선 및 임무배정
10) 구역장, 권찰, 교사, 찬양대원 임명
11) 교회의 재산 관리
12) 교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 집행 감독
13)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의결된 사항 협의와 감독
14) 교회 사무 지도 감독
15) 구역과 각 기관의 사업과 재정 감독

제 18 조 (위원회) 당회는 교회의 중요 사안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임무 : 위원회는 당회가 위임한 안건을 연구 협의하여 당회에 제안한다.
2) 구성 :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회가 선정하여 임명하되 비당회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3) 종류 : ⓵ 예결산 위원회 ⓶ 교육 위원회 ⓷ 전도(선교) 위원회 ⓸ 건축 위원회  ⓹ 장학 위원회 등 
4) 임원 :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둔다.
제 5 장 제직회
제 19 조 (구성)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서리집사로 한다.
제 20 조 (임원) 1) 회장 : 담임목사, 2) 서기 1인
제 21 조 (임무) 제직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일반재정의 수납, 지출, 예산 및 결산
3) 추가경정 예산안의 항목조절 및 년간 예결산 심의
4) 각 부서 사업보고 및 심의
제 22 조 (부서)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소관업무를 담당케 한다.
1) 재정부: 매주일 헌금을 집계하며(2인 이상) 교회 재정을 관리한다.
⓵ 부장 : 기장 집계 업무를 지도하고 현금 출납, 관리를 감독한다.
⓶ 기장 : 재정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제직회시 월간 수지, 결산을 보고한다.
⓷ 출납 : 현금 출납을 관리한다. (단 현금은 교회 명으로 된 은행 통장을 관리한다.)
2) 예배(성례)부 : 예배와 성례에 관한업무를 담당한다.
3) 전도(선교)부 : 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장학)부 : 교회 교육과 장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봉사(구제)부 : 환경미화, 교회 행사 준비, 및 주방봉사와 구제 및 경조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6) 새가족부 : 교회에 처음 나와서 교인등록 하기 전 성도들을 관리한다.
7) 관리부 : 교회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보충한다.
8) 음악부 : 성가대와 찬양팀을 보조하고, 교회에서 찬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9) 방송부 : 교회의 음향과 영상 일체를 관리 보수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보충한다.
10) 선교부 : 국내외 선교 전반을 맡아 관리하고 독려 한다.
제 23 조 (구성) 각부의 구성은 제직으로 하며 부장과 부원은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24 조 (임기) 각 부서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사정상 연임이 가능하다.
제 6 장 주일학교
제 25 조 (목적) 주일학교 교육목적은 성경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케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있다.
제 26 조 (조직) 주일학교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유치부 (만 3세 – 취학전)
2) 유년부 (초등학교 1-3학년)
3) 초등부 (초등학교 4-6학년)
4) 중등부 (중학생 연령)
5) 고등부 (고등학생 연령)
6) 청년 대학부 (만 18세 이상 미혼 남녀)
7) 장년부 (60세까지의 기혼 남녀)
8) 노년부 (경로대학) (60세 이상 남녀)
9) 새가족부 (신입 등록 교인)
10) 평신도 제자훈련부
제 27 조 (임명) 각부 부장과 교사 및 총무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각 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28 조 (교사) 각부 교사의 자격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교사는 만 18세 이상 된 세례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교안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교사는 교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사훈련과 각 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29 조 부장과 교사의 임기는 1년이나 사정에 따라 연임 가능하다.

제 7 장 찬양대
제 30 조 찬양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위원으로 특수한 사명이 있다. 찬양대원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신실한 성도로만 구성해야 한다. 
2)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등 모든 찬양대원은 당회장이 임명하고 그외 필요한 인원은 자체 내에서 선출한다.
3) 무단 결석자, 연습에 불성실 한 자는 찬양대원으로 임명 받은 자라 하더라도 도중에 자격이 상실된다.
4) 교회의 발전과 대원의 증가에 따라 여러 찬양대 (중창단 포함)를 조직할 수 있다.

제 8 장 자치기관
제 31 조 (목적) 자치기관은 교회의 전도, 봉사,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 32 조 (구성) 본 교회의 자치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바울 전도회 : 만 46세 이상의 기혼 남성
2) 디모데 전도회 : 만 30-45세까지의 기혼 남성
3) 한나 여전도회 : 만 70세 이상의 기혼 여성
4) 루디아 여전도회 : 만 50-69세까지 기혼 여성
5) 마리아 여전도회 : 만 30-49세까지 기혼 여성
제 33 조 (기관회칙) 각 자치기관은 당회의 승인을 받은 자체 회칙으로 운영한다.
제 34 조 (검사) 각 자치기관은 6월 말, 12월 말에 회의록 및 재정장부 일체를 당회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협력) 각 자치기관장은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여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협력하고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임기) 각 자치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단 재임까지는 할 수 있다.)
제 37 조 (헌신예배) 각 자치기관 헌신예배는 1년에 한번 드리며 헌신예배 헌금은 해당기관에서 관장한다.
제 9 장 구역회
제 38 조 (목적) 본 교회 교인들의 효율적 관리와 지도육성,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구역 제도를 둔다.
제 39 조 (조직) 구역조직은 교인의 분포와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당회가 조직하되 구역장과 둔다.
제 40 조 (임명) 구역장과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다.
제 41 조 (구역모임) 각 구역은 주 1 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회를 가지며 특별활동을 할 수 있다. 
제 42 조 (회의) 구역장모임은 매주 한 번씩 주중에 모인다.
제 10 장 협의회
제 43 조 (목적) 교회 내 타 기관과 유기적 협조가 있게 하고 기관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도모한다.
제 44 조 (구성)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협의회를 두어 운영한다.
1) 기관장 회의 : 주일학교 각부부장, 자치기관 회장이 참석하며 기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역자 회의 : 담임목사 주관 하에 교역자가 참석한다.
제 11장 교역자
제 45 조 (목적) 본 교회는 제 5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를 둔다.
제 46 조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고 강도권을 가지며 당회장, 공동회의 의장, 제직회장, 주일학교 교장, 구역 회장, 각 협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제 47 조 (부교역자)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그 목회방침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48 조 (임명) 부교역자의 청빙은 교세에 의거하여 당회가 정하고 부교역자의 임명은 담임목사가 선정한다.
제 49 조 (임기) 부교역자의 시무기한은 1년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로써 연임케 할 수 있다. 
제 12 장 교회 재정 및 예산
제 50 조 (회계 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51 조 (예산 및 결산) 본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예결산 위원장과 위원은 매년 11월 중 당회에서 선정하고 예산과 결산이 공동의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예결산 위원을 해체한다.
2) 결산은 당회에서 선정한 감사(2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감사는 감사내용을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담임목사는 다음해의 교회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예결산 위원회와 각 기관에 시달한다.

제 52 조 (수입, 지출) 본 교회 재정의 수입, 지출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재정 수입은 주일 헌금 집계표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현금은 회계가 은행에 교회 명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재정의 지출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정 청원으로 한다.
3) 모든 재정 지출은 회계, 재정부장, 담임목사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4) 경조비의 지출금액은 매년 예결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3 조 (재산관리) 본 교회 재산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회는 교회의 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하며 관계서류(계약서 및 권리증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2) 모든 교회 부동산은 교회 이름으로 법적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중요한 재산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에서 처리한다.
제 13 장 부칙
제 54 조 (헌법) 본 정관에 미비된 것은 모범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헌법에 준한다.
제 55 조 (개정) 
1) 본 규약의 개정은 당회의 심의 후 공동의회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 본 규약의 수정 및 개정 보완은 공동 의회에서만 허락할 수 있다.
제 56 조 (시행) 본 규약은 공동의회 통과즉시 시행하되 시행요건 미비로 시행불가 조항은 시행요건 될 때까지 보류 또는 통합될 수 있으며 현재 보류 또는 시행되는 통합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류조항 제 14조 1-4항
2) 통합조항 ⓵ 제 20조 2항 3항 (통합명칭 유초등부)
            ⓶ 제 20 조 4항-5항 (통합명칭 중고등부)

주  후 2019년 12월 8일 공동읳의회에서 심의 가결함